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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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작성 방법

밍글맹글 2021. 2.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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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작성 방법

지난번 글에서 소액체당금 진행 시에 지급명령신청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저는 지급명령신청을 잘못 신청하여서 2주를 허비하고 아직도 마냥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분명 지급명령신청이 더욱 효율적인 분들도 있기에 그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자소송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노무사도 아니고 단순히 이 일을 직접 진행해 보고 겪고 있는 사람으로 그 후기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계속 기록하고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28 - [밍글맹글 생활리뷰] -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 신청의 단점 내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한 이유? 저는 지난 글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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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전에 위 포스팅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분명 유리하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위 글을 확인하셨고 대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될 주소 또한 정확하게 아셔서 진행이 확실하시다면 이제부터 아래 글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전 절차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익스플로러를 지원하고 크롬으로 할 경우에는 진행이 안되니 이 점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가 있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절차

인증서 로그인 후 민사 서류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면 됩니다. 

민사서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급명령(독촉)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 화면처럼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사건명 : 임금으로 입력 하시면 저절로 임금이라고 옆에 기재가 됩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소가에 입력하시면 역시 청구금액이 저절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제출 법원입니다.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될 경우 각하되며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면 채권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채권자의 기본정보는 모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기본 정보 입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 또는 법인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명에는 법인명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가 파산을 하였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파산관재인으로 진행 했어야 하는데 법인으로 쓰고 마는 오류를 범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송달장소입니다. 

위에 있는 주소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송달장소는 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는 송달장소입니다. 

법인의 대표라면 대표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그 주소를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은 한없이 시간만 잡아먹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청구취지를 입력해 줍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포스팅들의 내용들을 확인하여 기재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취지

1. 금 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여기서 또 주의 할 것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경우 이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여러 건을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구원인을 입력하여 줍니다 .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0000부터 0000까지 서울특별시 0000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입니다.


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수시로 독촉하다 못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에 채무자를 진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위 채권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위 임금 채권액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려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으니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재해주셨다면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첨부 서류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관련하여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이전 글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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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송달료와 인지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며 대략 6~7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며 카드로도 납부가 됩니다. 

 

비용 환급

마지막으로 중요한 1가지는 

환급계좌입니다. 

환급계좌를 잘 써놓아 주시면 저처럼 지급명령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취하하였을 때, 이 소송비용이 환급되어 들어옵니다. 

저는 1회 송달만 진행한 후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약 6만 원의 소송 비용 중 5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환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취하한 후에 약 2주 정도 지나니 환급되어 입금되었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비용 환급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지급명령신청을 모두 완료한 후에 저처럼 송달주소가 수취인 불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보정명령이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7일 안에 주소 보정을 하여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매우 번거로운 절차이며 이렇게 다시 송달해서도 전달이 안될 때에는 특별송달도 신청할 수 있는데 비용이 또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소보정명령 신청 없이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셨다면 이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추후 경험하게 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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