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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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밍글맹글 2021. 1.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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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 신청의 단점

내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한 이유?

저는 지난 글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나 조금 더 빨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고 들어서 저는 후자의 경우로 조금 더 일찍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을 하려면 방문 상담을 해야하는데 오늘 날짜(1월 28일) 기준 서울 중앙지부 기준 방문 상담 가능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려 5주후에나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 법률구조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소송 기간이 3~6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10주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저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블로그들에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단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늘 블로그에서는 그 단점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2020.11.25 : 퇴사 

2020.12.14 : 임금체불 진정 접수 

2020.12.23 :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2020.12.28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21.01.08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021.01.12:  개인 전자 소송 소장 접수

2021.01.21:  전자소송안내서 발송 (등기)

2021.01.27: 수취인 불명 결과 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월 11일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꽤 오래 기다린 후에야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 안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수취인 불명입니다. 분명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의 주소대로 기재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아는 주소도 그 주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머리가 아픕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경우 

여기서 소액체당금을 받으시려 하시는 분 중에 회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회사에 대표가 매일 출근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라졌고(파산 등의 이유) 대표자 또한 행방불명이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주소에 대표자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또는 다중 채무로 인해 법인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은 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수령 거부한다면??

말은 지급명령신청 거부로 써 놓았으나, 아주 다양한 이유가 뜹니다.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 없음), 수취인 부재(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수취인이 없음), 수취인 불명(해당 주소지에 사는지 알 수 없어 주소 확인 필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수령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고 또 수령하지 않으면 특별송달까지 해야 합니다. 

특별 송달의 경우 비용이 또 3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미 6만 원의 비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발생하였는데 3만 원이 추가된다니. 대략 1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받지 않는 사람이 주소변경 또는 방문 시간을 변경한다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을까요? 

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블로그 검색 결과 1년이 걸렸다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 그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 완료되고 2주 후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은 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단점을 숙지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 하실때 숙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저는 지급명령신청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과의 상담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도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일단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며 제가 속해있는 지부로 가서 상담받으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월 임금 4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의 단점을 숙지하시고 민사로 진행하실지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실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월 4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왠만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 

월 400만원 이상의 노동자라면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바로 가는 것이 낫다. 

 

그럼 앞으로도 진행상황에 대해 포스팅 또 하는 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01/19 - [밍글맹글 생활리뷰/밍글맹글 기타리뷰]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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