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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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밍글맹글 2021. 1.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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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써요. 

내가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거늘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격어봐서 잘 압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입니다. 

 

처음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려면 막막한데, 이 과정을 한 포스팅으로 요약해 놓은 곳이 잘 없어서 작성하게 되었어요. 

 

절차 별로 나눠진 블로그 포스팅은 많았지만,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적어 봅니다. 

 

전 2020년 11월 25일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직무도 바꾸고, 월급도 줄여보고 했는데 결국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도 모자라서.....

 

월급날이던 12월 5일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각 해당 고용노동지청 ) ] 신고 

 

저는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1. 임금 체불 진정 접수 (minwon.moel.go.kr/)  : 약 2주 소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온라인 접수

(진정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 내역 등 첨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역들이 없다면 신청 할 수 없고, 바로 회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소요 :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서를 바로 발급 받았다고 가정하면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후 부터 진정 접수 가능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지급일 이후 부터 진전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 가량 소요됩니다. 

 

 

2.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 진정 전수 후 25일 이내 ) : 약 4주 소요 

- 감독관 - 회사  - 근로자 / 3자 진술 -출석조사 

: 이때는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차를 내던지 회사에 말하고 가야 합니다. ) 관할 노동지청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 3자가 모여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 측은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에는 시간이 대략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예약시간 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일찍 해주는게 아니라 맞춰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4주가 소요됩니다.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시정 기한 ( 조사 완료 후 2주 ) : 약 2주 소요 

: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회사측에 노동지청에서 입금하라고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줄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체당금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입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또 2주가 지나갑니다.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 약 1주 소요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 기한 약 1주소요) 

: 저는 현재 여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요청하였는데 1주일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까지 오는데 대략 9주 대략 두달이 소요됩니다. 

 

5. 소송 진행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과 개인 소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1. 법률구조 공단 지원 약 6주 소요 

-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온라인) : 저의 경우 1월 중순 진행하였는데 1월엔 아예 가능한 날짜가 없고 2월 8일 정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략 3~4주가 소요됩니다. 

 

임금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방문해도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 꼭 직접 참석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상담 후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접수 : 소송 절차 진행 / 확정 판결문 발급까지 3~6주 소요 

: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여 400만원(세전)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하며, 출석을 1번 해야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2. 개인소송 -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 (https://ecfs.scourt.go.kr/) : 약 4주 소요 

 

-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송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약 4주 소요됩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하는게 어려울 수 있고, 소송비용이 62,100원 발생합니다. 

현재 저는 소송을 진행중이며 확정판결문을 받는대로 방법에 대해 공유 하겠습니다. 

 

6. 지급명령신청서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약 2주 소요 

-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 후 공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최대로 보았을 때 대략 25주 ,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개인 전자 소송으로 할 경우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제가 서치한 바에 따르면 전자소송에서 상대가 지급명령신청을 거부하거나, 전자소장이 잘못쓰여질 경우 등등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글 처음 보시는 분들은 5개월이나 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쭉 따라 해보세요! 

 

저의 경우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11.25 : 퇴사 

2020.12.14 : 임금체불진정 접수 

2020.12.23 :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2020.12.28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21.01.08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021.01.12:  개인 전자 소송 소장 접수

2021.01.19 : 글쓰는 현재 소장 접수 후 무소식 

2021.01.27 : 지급명령신청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 되지 않음

2021.01.28 : 법률구조공단 북부지사 방문 후 접수 완료 

2021.01.28 : 지급명령신청 취하 진행 

 

저는 회사가 조금 특수한 경우로 이전 부터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조금 빠르게 진행 되었습니다. 

 

위 날짜는 업데이트 하며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일하고 받을 돈을 받지 못했으나, 그 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에서라도 그 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모두 그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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