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80일 기준? 회사 옮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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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80일 기준? 회사 옮길 경우?

밍글맹글 2021. 2.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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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80일 기준? 회사 옮길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더 안다고 문의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과 아니면 제가 궁금하여 열심히 찾아본 것들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재직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직일 이전 18개월간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수를 말하며 유급휴일은 포함합니다. 

그럼 6개월만 회사를 다니면 되겠네? 오! 쉽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산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만 휴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 7일 중 6일만 포함됩니다. 또한 공휴일도 빠지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그러므로 대략적으로는 재직기간이 6개월이 아닌 최소 8개월은 지나야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2월이 끼거나, 연휴등이 낄 수 있으니 8개월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모두 한 회사에서 다녀야만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1년을 일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3개월 만에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1년을 일하였던 곳에서도 발급받고(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 근로자가 이직하는 이유가 적혀있는 서류로 최종 직장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주게 됩니다.

 

 

180일 조건에도 매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2가지 사례 모두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번과 3번은 추후 실업급여가 시작되게 되면, 해야 할 일들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4번을 한번 볼까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를 정말 다니고 싶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여긴 상당히 많은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1번 사항에 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50%씩 2번을 주었다면 이 경우는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6번 가항 사업장의 이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강남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경기도 하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상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니 더 자세 알아보셔야 합니다.

 

 

6번 다항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 경우는 내가 결혼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하여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부산으로 하고 이전 직장에도 그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고 알려서 서류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그럼 이렇게 어렵게 수급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느냐

월 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내가 받던 월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현재는 최소 일 수급액은 60,120원입니다.

아 그럼 한 달에 180만 원은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을 계산하여 주차별로 지급합니다. 처음은 1주 차 분만받게 되고 그 후부터는 4주 차 금액을 받게 되어 60,120원 X 28일 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월별로 170만 원 정도 수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사례들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이라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린 부분이니, 이러한 내용 때문에 블로그를 검색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사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다시 취업하셨는데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제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2/04 - [밍글맹글 생활리뷰]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후 자진퇴사! 이럴경우 재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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